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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과식하는떡갈나무
매우과식하는떡갈나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기본급이 2,039,066인데 주휴수당포함인가요?

포함이면 최저시급이 안돼는데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기본급외에 다른수당이 붙는데

만근수당을 주휴수당대체로 주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만약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만약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주5일, 40시간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10,030 x 48시간(주휴포함) x 4.34주로 계산했을 때 약 209만원이 최저임금이며 2,039,066원이면 최저임금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근수당이 별도로 있다면 이 역시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만근수당을 주휴수당으로 대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여부 혹은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주40시간 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전금액 기준 월 2,096,270원 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별도항목으로 넣지 않더라도 월급제라면 통상 포함된 것으로 보긴 합니다)

    현재 해당금액보다 낮은 상황인데

    근로시간은 어떤지, 세금은 얼마를 제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근수당은 법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수당이 주휴수당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별도의 수당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함께 기재해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 등을 확인하여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이 있다면, 해당 수당 또한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월 급여액이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식대 등이 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식대를 포함한 임금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