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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여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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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제 법정수당 포함하는게 불법인지

근로계약서 임금에 제 법정수당(연장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게 합법적인가요? 포괄임금제라 봐야 하나요.

기본급은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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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고정OT제를 운영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고정 OT를 초과하였다면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제로서 각종 OT수당을 사전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기본임금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며 불법이라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 여러가지 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하며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맞게 정확히 산정이 되었다면 계약서상 미리 연장, 휴일, 야간수당, 연차수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고정적으로 연장 및 휴일, 야간 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약정한 제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정 연장 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실제로 발생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세부 항목별 계산방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실무상 이는 포괄임금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