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후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을하면 4대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되므로, 투잡 시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수익은 전혀 허용이 안되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취미생활로 유튜브 활동 등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자들은 특종을 잡으면 월급을 더주나요?
기자들도 기본으로 받는 월급이있을텐데 만약에 특종을 잡게되면 월급을 더주거나 그렇게되나요? 아니면 그런건 상관이없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의 정년의 나이가 정확히 몇세인가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정년나이가 몇세인지가 궁금합니다,65세까지 하는건가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체불 시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 3권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로자의 어떤 부분을 보호해주나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단결권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 일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면담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름 있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이번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 정도 하기로 하고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일단을 계약직 이지만 열심히 일할 생각 입니다. 혹시 라도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화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 해볼까 합니다. 혹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 직으로 전화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에 고용된 사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