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에 고용된 사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요?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매달 월급을 받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사장은 가능한데 사장인 경우는 안된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사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있다면
실업급여 요건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0인미만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