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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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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고용된 사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요?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매달 월급을 받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사장은 가능한데 사장인 경우는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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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사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있다면

    실업급여 요건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0인미만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