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연금 과다지급 환수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기준에 비하여 과다 지급됐다고 환수조치명령을 받았는데요19년부터 23년까지의 과다지급된 퇴직연금부담금을 모두 다 내는게 맞는건가요금액이 커서 당황스럽네요>>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관련 공지를 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고지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상기 행위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보고체계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중징계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한, 동결된 것만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불허한 휴가 및 연차 사용으로 인한 징계 가능 문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지체상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도급, 위탁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이하인지 적당한지 봐주세요
질문자님의 산정 방식은 주 48시간 근무했을 때의 시급으로 보아야 하며, 2,060,740원은 주 40시간 근무자로서 책정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못받은 급여및 퇴직금의 도산체당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노무사님들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잦은 지각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계좌 개설하고 납부하는건 중견기업부터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의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 공제 관련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십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기업 월급제 근로자의 날 수당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 10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889
3890
3891
3892
3893
3894
3895
3896
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