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제가 1시 출근인데 투잡이라 전 근무지에서 오는데 1시 10분조금 안 넘어 도착합니다. 근데 그건으로 사전에 근로계약서쓸때 센터장님이랑 말씀을 드려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양해해주셔서 10분안쪽으로 오는걸로 합의가 되서 근로계약서를 1시 10시로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센터장이 바뀌었고, 팀장도 새로 생겨 저에게 왜 늦게 오는지에 대해 물어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만큼 시간을 쉬는시간에서 채우라고 하셔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5분에 오면 5분만큼 덜쉬고 계속 그런식으로 해왔구요. 근데 센터장 임의대로 6월부터는 지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지각 처리를 하면 저에게 월급에 대한 불 이익이 생기나요? 이런건에 대해 불이익이 어떤것이 생기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