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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훈훈한깍두기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기준에 비하여 과다 지급됐다고 환수조치명령을 받았는데요
19년부터 23년까지의 과다지급된 퇴직연금부담금을 모두 다 내는게 맞는건가요
금액이 커서 당황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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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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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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