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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파란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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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를 통해 지급한 퇴직연금 환수 가능한가요?

회사 급여담당자입니다.

8월말 경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오늘 확인하였급니다.

사유는 통상임금 계산 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면 안 되나 포함하여 계산하여 과지급되었는데

환수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건 보험사와 이야기해야할까요?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가 계산의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환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잘못 계산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