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상실코드 12-7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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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기간 기간이 맞을까요?
헷갈리는 부분이 기간이 3/1 ~ 5/30 까지인지, 2/29 ~ 5/30인지 궁금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시, 월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을 하는데 3/1과 2/29을 산입하여 평균임금 낼 때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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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엔 노동자가 바로 퇴사해도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 못하나요?
설사 상기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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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금 100프로 근로자가 내야하낭?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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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다녔는데 당일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2024년3월2일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집 운영비등 으로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갑자기 통보 받았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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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날짜를 변경하는게 되나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5.말일자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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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인한 결근이 퇴직금에 영향을 끼칠까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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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시말서 4번이상 제출할경우 근로자불이익이궁금합니다
시말서를 4번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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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매월 "(209+20*1.5)*9,860원= 2,356,540원(세전)" 이상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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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장학금인데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이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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