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책금 100프로 근로자가 내야하낭?
한달 4대보험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통신 측정을 위해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좁은 골목길을 측정 하는 지는 회사에서는 안내를 안해줬는데 어느날 좁은 골목길을 운전 하다가 벽을 긁었는데 자기부담금 100프로를 부담 하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따로 100프로 근무자가 낸다는 계약을 쓴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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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 수행을 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손해액 부담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벽을 긁었는데 자기부담금 100프로를 부담 하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100퍼센트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도 공동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고와 손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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