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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근무시간 8시 반~ 17시 반 (중식 1시간)인데 포괄임금제로 2800만원이 연봉입니다. 고정시간 외 근무시간 월 20시간이 포괄된다고 했을 때 이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많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매월 "(209+20*1.5)*9,860원= 2,356,540원(세전)" 이상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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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배 가산한 시간이 20시간이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월 20시간의 약정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에 해당하는 209시간과 약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월 30시간을 합하여 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2,356,540 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현재 2800만원의 연봉(세전)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보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2024년 최저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