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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재밌는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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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 8시 반~ 17시 반 (중식 1시간)인데 포괄임금제로 2800만원이 연봉입니다. 고정시간 외 근무시간 월 20시간이 포괄된다고 했을 때 이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많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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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매월 "(209+20*1.5)*9,860원= 2,356,540원(세전)" 이상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배 가산한 시간이 20시간이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월 20시간의 약정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에 해당하는 209시간과 약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월 30시간을 합하여 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2,356,540 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현재 2800만원의 연봉(세전)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2024년 최저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