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산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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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시 다르나요?
죄송하지만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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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사내 징계로 끝나면 결국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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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이 어떤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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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개월 수습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확정되는건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수습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수습기간 이후에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다만, 4대보험은 수습기간 중에도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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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다른 곳 취업했다가 나오면 실업급여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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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하고 직원 승계를 받은 후..
휴직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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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최종 직장 이직일기준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라고 알고 있는데,만약 18개월 이후에 있던 근로내역들은 합산이 안되나요...?합산이 안된다면 혹시 합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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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며칠 쉬고 재출근했다가 다시 휴직 들어간다면?
네, 휴직기간 중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5일 동안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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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해지를 안한 아웃소싱업체 에대해궁금한게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착오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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