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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양도 직원승계 임금체불과 퇴직금관련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 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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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
죄송하지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각한 만큼 급여에서 뺀다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쓰면 법 위반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2.5배가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에게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5배).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계약해지시 계약위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희진 해임안이 제동되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단근로자의 특근 인정여부(임원 수행기사)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노동부 진정 후 재 출석 요구에 대응법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재출석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럴땐 해고사항 될까요? 궁금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해당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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