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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정직한물수리3
정직한물수리3

지각한 만큼 급여에서 뺀다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쓰면 법 위반인가요?

예를 들어서 '3분 지각하면 (시급 × 3 ÷ 60) 금액만큼 월급에서 빼서 준다.' 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해요.

처음부터 계약서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알바들이랑 얼굴붉히는일을 방지하고자..

뭐 자주 한다고 걷는 벌금이나 지각비 이런 거가 아니라 실제 근무를 안한만큼 돈을 안준다는 내용이니까 불법 아니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동관계법상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명시하여도 무방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한 시간에 대한 급여 삭감은 가능합니다

  • '3분 지각하면 (시급 × 3 ÷ 60) 금액만큼 월급에서 빼서 준다.' 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더라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아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분단위도 가능합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지각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