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희진 해임안이 제동되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안녕하세요? 요즘 이슈가 핫한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안이 법원에서 제동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은 어떤것인지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에서는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처분 특성상 해임안이 의결되면,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고,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본안소송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