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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이번에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에 승소해서 화제를 모았는데,
이거는 법적인 처벌과 관계없이 민사적인(금액) 부분에서의 승소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민사소송입니다.
본문에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이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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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 처벌과는 무관하겠으며, 기본적으로는 민사적 쟁점에 한정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사건마다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일 보도된 건은 민사소송에 대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승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 역시 형사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나 관련 쟁점이 겹치는 사건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