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한달 주휴수당 못받았어요…. 주 20시간 이상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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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및 정리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4가지 요건이란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 3)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4)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입니다. 3. 네,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도록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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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월60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년도: (15시간+주휴 15/5시간)*4.345주*10,030원=784,450원(세전)2. 2026년도: (15시간+주휴 15/5시간)*4.345주*10,320원=807,13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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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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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처리시 회사에서 퇴사를 미룬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종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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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생리휴가를 포함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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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격사유없이 팀통합에 따른 급여삭감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 아니라 부당전직 내지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3.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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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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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장님의 영업시간 변경 통보는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종전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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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로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사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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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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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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