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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2주 넘게 퇴직금이 안들어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 후 2주 넘게 퇴직금이 안들어오는데 이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연이자는 어떤식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그 비율이나 제가 요구해야하는 사항이 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퇴직금액 x 0.2 x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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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