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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해서 급여 질문드립니다
2,060,74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한 한달 급여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90% 를 적용할 경우 2,060,740원*0.9= 1,854,666원(세전)이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라면 예상 월실수령액은 1,662,51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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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하루 12시간 주 6일씩 해서 300?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1일 12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3,427,33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무언가를 해주면 불법인 경우가 있나요?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으로 하지 않는 한, 자격을 갖추고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5월 5일 / 6일 휴일수당 질문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5.5. 및 대체공휴일인 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난으로인한 구조조정 실업급여 수급가능?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종전 업무를 수행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2시간 주방 인데 월급이 300인데 이게 맞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휴게시간, 1주간 근무일수 등을 알아야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4시간일때 휴게시간 적용?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30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병유급휴직 후 희망퇴직금 정산방법 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희망퇴직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대보험은 보통 급여에서 얼마를 떼는지 여쭤봅니다
고용보험료(0.9%),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의 12.95%), 국민연금(4.5%)를 각각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는 수습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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