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성숙한고릴라92
성숙한고릴라92

회사 경영난으로인한 구조조정 실업급여 수급가능?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헌데 저에게 말을 하는것은,

현재의 업무는 품질인데, 생산관리업무까지 하면 구조조정대상이 되지않고 같이 일을할수있고, 만약에 입사시 얘기한대로 품질업무만 할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 말을 하는겁니다.

선택권은 저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업무가 과중할듯하여 하지못할것같은데

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 입사해서 다닌지는 1년1개월 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전제로 사직을 권한 것이니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면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은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 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종전 업무를 수행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으려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추가를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품질업무를 하겠다고 했을 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뭘 선택하라고 하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고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