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작년 23년5월18일입사
퇴사예정일 24년6월30일
면접시에도 저의 업무는 품질관리,
입사부터 지금까지 현재 하고있는 업무도 품질관리 입니다.
헌데 이번에 회사가 힘들다하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품질관리 업무만하면 구조조정 대사장가되고, 품질과생산관리 업무를 병행하면 구조조정 대상자가 안된다고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회사요청대로 품질+생산관리 업무를 하지않고,
저는 기존대로 품질관리 업무만 하겠다고 하면서, 퇴사하게 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품질+생산관리하면 된다고햇는데 제가 못하겠다고해서 나가게되는건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릴께요ㅜ
업무의 변경을 거부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구조조정 해고를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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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회사와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품질관리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동의가 있어야 회사도 생산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가 품질관리로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산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처럼 품질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자로 하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을 이유로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무(부서)에 따라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거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만약에 제가 여기서 회사요청대로 품질+생산관리 업무를 하지않고,
저는 기존대로 품질관리 업무만 하겠다고 하면서, 퇴사하게 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회사 측은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고자 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축되는 인원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새로운 업무를 병행하면 재직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답변은 고용센터의 판단 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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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며 상기 사유만으로 스스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