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재 계약 안 될때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2. 수급 자격에도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절하여 계약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입사 시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퇴직 당시 연령과 상관 없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