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ERP

ERP

실업급여 자격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재 계약 안 될때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2. 수급 자격에도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절하여 계약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입사 시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퇴직 당시 연령과 상관 없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1.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65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