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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입사 : 2024년 4월 1일- 병가 : 5월 13일(월) ~ 5월 17일(금)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로 휴일(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연차 없어서 병가=급여 삭감 처리 동의)이런 경우에<근무일 총 4일 + 주휴수당 1일 = 총액 (급여 삭감액)>위 처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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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31 근무이고 수~월 근무일일때 휴일수당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또한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수습기간 퇴사후 급여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10만원/30일*7일+210만원/31일*18일=1,709,360원(세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상실이 반려라고 떠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한 후 사안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추가식비를 선불로 10만원씩 보냈을때, 정규직원 퇴사했을때, 일할계산 급여에서 제외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추가식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라 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한달계약직(상용직)으로 첫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고용보험만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회사 퇴직을 하고 난후 몇일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6.14.까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일 퇴사를 원하는데 손해가 있을까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14일이 되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내 신고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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