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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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말했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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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수, 목,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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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게 있습니다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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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계약 근로자가 1년 평균 주 16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즉,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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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인수인계 기간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0조에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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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하는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는 바, 근속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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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고 및 권고사직 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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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람마다 부양하는 가족 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지급받는 임금 수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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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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