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면접 때랑 연봉 다른 경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면접 때 약속한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0
0
하루 일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직원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0
0
여러번 이직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 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5.0
1명 평가
0
0
통상시급이랑 월 근로시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0
0
통상시급이랑 월 근로시간 계산내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43시간+주휴 8시간)×4.345주=221.6시간통상시급: 420만원÷221.6시간=18,953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법정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396,9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이라면 (47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0.5)*4.345주*10,030원= 2,549,4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0
0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인정됩니다.네,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지 않은 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하한액 적용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0
0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급휴가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관계가 유지되므로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1. 사업장의 휴업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4. 군복무를 위한 휴직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6.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7. 부당해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0
0
권고사직 제안 후 거부, 이후 어떠한 결과 전달 없이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평소와 같이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0
0
정기휴무날 쉬었다고 만근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없는 것을 말하는 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정기휴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