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일 일용직 일급계산하는방법 문의
건설 일용직 질문드려요
평소에는 일용직일하면 16만원받아요
대체휴무일은 금액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평소근무와 금액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평소에 받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온 사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시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했을 때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60,000×1.5=2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