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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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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6 최저시급이 올라간거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2025년도에 알바를 시작해서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데 이번2026년도에 최저시급이 인살되었다는 소릴 듷었는데 계약서에는 최저시급 잗는걸로 되어있으면 현재 2026년도의 최저시급을기준으로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26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10,320원)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1.1.부터는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