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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근로기준법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이때, 소멸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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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정산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해 당사자가 4개를 사용한 상황이니 원래대로 발생해야할 연차 6개를 적용(3개 회수)하여 잔여 2개 연차에 대해 수당 or 연차 사용에 대해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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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에는 해외를 못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즉, 유아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지 않으나, 유아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육아휴직 취지에 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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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약 5,354,687원(세전)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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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에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특정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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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 모회사로 전환때 퇴직금과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회사와 모회사간에 전적은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모회사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모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회사 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종전 자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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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주 5일 근무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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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문의 (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긴급생계비는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산재 신청 시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 수급이 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 수령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구직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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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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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수당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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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강제 는 근로기준법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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