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예비군 관련 급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의하에 3.3 % 공제 주6 12시간 일합니다 고정급여
예비군을 가는데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런법에 따라 예비군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과 훈련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