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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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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6시간 훈련도 점심시간 있나요? 급여공제 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

입소시간은 13시로 적혀있고 훈련필증에는 6시간 수료했다 나옵니다.

이 시간대에도 점심시간이 부여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여되나요?

근무시간과 겹치는 훈련시간대는 유급처리 하되,

미복귀로 인한 근무시간은 공제하려합니다.

아 이분은 주방근무자라 8시~23시가 근무시간 입니다.

오전8시~9시 공제

오후19시~23시 공제 하려하는데

점심시간이 따로 안적혀있어 공제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입소부대(동원훈련부대)에 문의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13시 입소라면 점심시간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비군훈련시간에 점심시간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실제훈련시간 및 이동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