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빈소, 무장례식장을 집안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장에 어떻게 보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경조사 관련 규정이 있다면 상기 상황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빈소 장례임을 확실히 하시고 조문을 정중히 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직원의 급여에서 5,000원씩 경조사비로 차감되고 있으므로 간소하게나마 전직원에게 답례품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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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후전공외에스펙쌓을길은자격증뿐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원하려는 분야에 경력이 전무하다면 아무래도 해당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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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후 단기 근무로 실업급여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이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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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4명 뽑고 10명 지원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경쟁률이 낮은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철저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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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방학으로 인한 휴가 임금공제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 동안 무급휴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방학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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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단기 알바할때 하루치 실업급여 제외된다고하던데 이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발생한 소득만큼 구직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한 일수만큼 구직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취업한 일수인 5일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인정받지 못한 5일분은 해당 알바를 그만둔다면 추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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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언제부터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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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하고 월급받앗는데 정작 4대보험 미가입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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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대표맘대로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원 충원에 대한 결정 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원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법적조치를 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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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무급휴일에 대한 기본유급휴일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또한, 토요일이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됨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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