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언제알리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1개월 전에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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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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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면접위원 수가 몇 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재량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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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액 산정방법과 근무일수는 얼마나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2년간 근무한 사업장 및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기간 즉,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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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투입 전 계약 철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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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원고(근로자)에 대한불이익 처분 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위반하였음을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경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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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기준 급여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월 급여는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0,030원/30일*14일=854,180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12월 급여는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0,030원/31일*12일=708,53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11월 급여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되며, 12월 급여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액을 모두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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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차승인 반려가 될 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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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신기단축근무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학적으로 임신을 시작한 날부터 12주 0일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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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름휴가 시즌에 입사 해 겨울에 휴가를 주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및 겨울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여름 및 겨울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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