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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따뜻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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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5월에 입사해서 26년도 5월이 될 경우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5년도 5월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26년도 부터 연차라는 개념이 생겨서 1개월 만근시 연차가 1개씩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올해 5월달이 되면 1년차인데 연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5월 0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미만 연차와 무관하게 26년 5월 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5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을 근무하면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부여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