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입사 후 퇴사 시 연차 총 26개 맞나요?
25년 2월 3일에 입사하여, 26년 2월 28일 퇴사할 경우
제가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26개 맞나요?
그리고 입사 초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여서 면접 시 연차 달에 1개, 1년 이상 시 연차 생기는 부분에 대해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었는데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월말경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26개가 해당 안되는지,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2.3 입사 당시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지만
2025.4.30 경부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2025.5.1 이후부터는 법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5.2.3 ~ 4.3 2개월 개근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법상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2025.2.3 ~ 2026.2.28까지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5인 미만이라도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입사한2025.2.3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된 2025.4월 말
까지 발생된 연차휴가는 2일 입니다. 그 이후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되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 법상의 연차휴가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아니합니다.5인 미만 상태가 계속되다가 귀하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퇴직금만 발생되고 연차휴가 관련 수당은 해당이 없게 됩니다.
위 연차휴가 2일도 2025.2.3부터 4월 2일까지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즉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 초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6일 중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 올해 4월 말부터 5인 미만인 상태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