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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알바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고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인이라면 세전 94만원 지급 시 실수령액은 약 851,61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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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임신기간 단축근무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나,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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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2. 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 동안은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네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급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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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되면서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8.1.부로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기재하고 회사명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ㆍ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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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임금체계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및 일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임금지급 형태를 말하며, 월급제 또는 연봉제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임금지급 형태를 말합니다. 잔업시간에 대해 1.5배를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시급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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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시간 근무(주5일) 월근로시간, 주휴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19시간+주휴 19/5시간)×4.345주=99시간"입니다.99시간×10,030원=993,632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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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영업 시간이 끝났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방해죄가 되나요?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형법상 영업방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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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시 메일아니면 문자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구두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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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오름에 따른월급 인상 및 통상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에 통상임금에 속하는 기본급, 직무수당 등이 줄어들고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이 인상된 것이라면 통상시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연봉/12"입니다. 다만, 연봉에 1년분의 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13"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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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금, 고정OT 이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변경하여 작성ㆍ교부하고 7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첨부파일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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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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