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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심오한계란탕
무조건심오한계란탕

5인 미만 직영점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려요

재무,회계,인사가 통합되면 5인이상으로 본다고해서

본사 인원 포함 5인 이상, 근무 매장 5인미만 직영점을 연차수당, 휴일근무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접수한 상태이고 노동청에서 5인이상으로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자료 가지고 출석해라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월급이체 모두 본사로 되어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자료를 더 가져가야 제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걸 가져가야 제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것 만으로도 충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사 담당자가 직접 질문자님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태를 관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사내메신저, 각종 승인서류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언급하신 증거자료들로 충분해 보입니다. 근무하신 매장에서의 5인 입증일 경우 근로자분들의 연락처나 출근명부등을 노동청에 제출하지만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하실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 이체 내역이 본사로 되어있다면 해당 자료만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미지급된 수당들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