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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빛나는토끼

빛나는토끼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기간 25.02.03-26.02.02 인데

마지막 근무 2.3일입니다

그럼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은 2일까지인데 3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

또 실업급여도 계약종료시로 마무리할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보다 하루 더 근무해서 자발적퇴사로 되는건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2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