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그러나 병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어서 회사에서 병가를 허용해 줄지 + 허용시 어떤 조건을 붙일지는 회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법적 권리를 침해 받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