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병가 제도가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며칠전에 진짜 아파서 회사를 못가고 병가 올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병가 올리려면 의사 소견서로 출근이 불가한 상태라는 내용이 있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차로 올렸는데…
이제 제가 그러고나서 병가관련 사규를 찾아보니까
그런내용이 없거든요?
3일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쓸때만 그런 소견서가 필요한거같은데… 이거를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률상 규정된 휴가가 아닌 회사가 별도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인만큼
노동청 신고보다는 담당자와의 소통으로 해결하시는 게 보다 나아보입니다.
담당자에게 취업규칙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그러나 병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어서 회사에서 병가를 허용해 줄지 + 허용시 어떤 조건을 붙일지는 회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법적 권리를 침해 받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을 확인한 결과 상기 내용과 같다면 종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고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병가는 법정휴가 제도가 아니라는 점, 질병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함이 이치에 맞다는 점에서 노동청에 진정하기보다는 취업규칙 규정을 근거로 담당자에게 문제제기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