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계속 자제하라고 말을계속 하는데 내가 쉬고싶을때 사용하는게 연차아닌가요? 몇일쉬는것도 아니고 연차사용규칙은 3일전에 연차계를승인받고사용 하는건데 당일아파서 연차계를 못내고 유선으로 일단알리고 출근해서 연차계를 냈는데 아파서 못나왔다하니깐 병원이나 약국에 간 영우증겉은걸 제출하라고 하는데 증빙이 안되면 일발결근 처리하겠닥고 하는데 이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의 목적을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고, 사용 목적에 대한 증빙할 의무도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증빙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연차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연차로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적인 운영입니다. 병원·약국 영수증 등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사규로 정해졌다면 가능하지만, 무조건 결근 처리하겠다는 태도는 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연차 사용 거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 사용 전 결재를 받도록하는 등 제한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회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에는 날짜를 바꾸라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 내규로 연차 승인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승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3일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당일 사후 연차계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합당하다면 승인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야박한 회사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결근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기 지정권이 있으며, 사용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3일 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유에 따라 반려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이에 회사가 연차사용을 계속 제한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