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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 뭐든 알려주세요.시(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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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기간(2025년 법개정으로 인한 전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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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측에서 미납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단에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납부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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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할때 건강과 연금 취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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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발생 미사용 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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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모델(유튜브 광고 연기자) 급여(일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민법상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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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전 서류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기 서류가 요구되므로, 기본적인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상병명, 보험급여 지급내역만 체크하고 보낸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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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포스코이앤씨가. 만일 장기간에 영업 정지가 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직원들이 고용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므로 이에 따른 해고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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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제한하는 경비팀장의 갑질에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망신을 줄 정도로 모욕감,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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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1년째 근무중 갑자기 타지점으로 전보발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현재 근무하는 지점으로 한정하여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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