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중 연장근로 도입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총량관리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선택하여 도입할 것을 개편안으로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 사용시 주52시간 계산 및 시간외근무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8*1.5=12시간*통상시급),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1주 44시간 근로를 하였으므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나, 1일 4시간씩 3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2*1.5=18시간*통상시급).
평가
응원하기
5인 근무하고있는데 연차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질문좀 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급제로 급여를 책정할 경우에는 4주가 아닌 4.345주를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이중 가입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2. 따라서 2022.9.~2023.2. 기간동안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180일을 채우기 위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 계약서 중 고정OT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신설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기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체움공제 납입완료 후 몇개월 후에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공제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 필요서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정확한 간병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 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외 간병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에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휴직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에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