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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246
보람찬라마24623.03.07
실업급여 - 필요서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등기부상 동거 가족을 수술등으로 간호해야 할 때

(등기부상 저 포함 2명입니다.)


에 관련되어 제출해야하는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정확한 간병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 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외 간병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에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휴직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본인(수급자격인정신청자)만이 부양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할 서류

    - 부양 대상자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수급자격인정신청자)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원들의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소득증명원

    3.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퇴직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4.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진단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구비하여야 할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양하므로 실업급여 신청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