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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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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병을 위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부모님 간병을 위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수급을 위하여 실무적으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친족 등의 질병 내용 + 질병기간 + 본인 외에 간호할 다른 부양자가 없는지 +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회사 확인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쉽지 않으니 다른 사유로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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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의 상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그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와의 동거 및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와 함께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외에 다른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부모 간병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30일간 본인이 간병해야 하는 필요성 및 이를 위해 회사에 휴직 또는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