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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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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장 몇개월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얼마까지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120일입니다. 수급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하면 됩니다. 별도로 받을 서류는 없으며, 최장 270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임금 관련 자료에 의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어떤 실업급여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그외에 권고사직등 사유로 하였다면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서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20일~270일까지 수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이직화인서 접수를 확인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경우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1.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회사로부터 퇴직시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구직등록증, 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필요함켜, 구직등록증은 워크넷 통해서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나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는 회사에 문의해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연령 및 피보험단위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