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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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관리보다는 세금/세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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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는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여야 하는바,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자는 가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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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한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다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요양'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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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계약서상에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 한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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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총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매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 수준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1주 연장근로 제한을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궁극적 목표는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노·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휴가 사용이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되면,-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4일제, 주4.5일제로도 일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워라밸이 향상- 또한, 안식월, 생활 경험(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활발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제고-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 한편, 현재 1주 단위의 12시간 규제로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도 보상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운영의 폭을 넓혀 준다면 필요할 때 근무하고, 일한 만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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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계약직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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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따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4대보험 관계가 종료되도록 상실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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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서 양식에 성별이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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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이상 무단결근해야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판례는 1주일간 계속 무단결근해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계속 무단결근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만 상당한 횟수의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 해고사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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