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서 양식에 성별이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안되나요?
회사 지원서 양식에 차별금지 관련해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면 안되는지 궁금한데요. 성별이나 연령, 출신지역 등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얍맂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모집채용시 성별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해당 항목을 삭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위 내용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공공기관과 일부 사기업에 도입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성별, 연령, 출신지역 다 들어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원서 양식에 성별, 연령, 학력 등의 기재유무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고용에 있어서 해당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아래 내용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는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본인의 체중,용모,키,체중,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등을 기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법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채용정보에 나이제한을 하는것은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반되며 남녀를 구분해서 모집하는것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