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8시간근무 최저시급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연장 8시간*4.345주*1.5)*9,620원= 2,512,16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연봉은 2,512,167*12개월= 3,0146,0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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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습니다. 퇴사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2.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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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최저시급기준 주6일근무 월급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6일 근무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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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실과 이직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이전확인서,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거리검색 자료, 주소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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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나,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노무거부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사용촉진조치에 의하여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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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람에게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퇴사절차를 위반하여 임의 퇴사한 경우에는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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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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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합비 인상은 공지 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이므로(노조법 제11조),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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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 전년도 고생했다는 의미로 여름에 부여한 보너스 퇴직금에서 미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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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2.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4.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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