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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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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람에게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 ..

취업규칙에 퇴직 전 며칠 전 통보가 있습니다. 이를 안지킨 퇴직자에게 인사팀이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서 경고?나 뭘 할 수 잇는 업무는 없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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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직 전 며칠 전 통보가 있습니다. 이를 안지킨 퇴직자에게 인사팀이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서 경고?나 뭘 할 수 잇는 업무는 없으까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사직 통보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청구 및 그에 관한 인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익이 없습니다.

    보통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인데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 해고, 정직, 감봉이 어느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징계처리야 할 수 있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퇴사절차를 위반하여 임의 퇴사한 경우에는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준수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상 퇴사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