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사람에게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 ..
취업규칙에 퇴직 전 며칠 전 통보가 있습니다. 이를 안지킨 퇴직자에게 인사팀이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서 경고?나 뭘 할 수 잇는 업무는 없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직 전 며칠 전 통보가 있습니다. 이를 안지킨 퇴직자에게 인사팀이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서 경고?나 뭘 할 수 잇는 업무는 없으까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사직 통보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청구 및 그에 관한 인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익이 없습니다.
보통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인데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 해고, 정직, 감봉이 어느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징계처리야 할 수 있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퇴사절차를 위반하여 임의 퇴사한 경우에는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준수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상 퇴사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