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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수달172
영특한수달17223.03.07

퇴사하고싶습니다. 퇴사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수차례 했었고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퇴사이야기를 했을 땐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그 후엔 잘해보자는 식으로 달래었습니다.

일단 퇴사하지 않기로 하고 조금 더 같이하기로 했었고 첫 퇴사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두번째 이야기했을 땐 처음보단 심하진 않았지만 폭언은 함께 했고 회사 사정은 어떡하냐며 이야기했습니다.

타지생활할 때 함께 사용했던 비용들을 정리하여야한다했었고 그 뒤로도 한 번 만났으나 퇴사이야기는 거의 사라지듯 했고

조금씩 일을 시키며 지금까지 질질 끌고있는 상황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소규모 회사여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사대보험 넣는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한다하더라도 지난 대화들이고 따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3. 임금은 완전 초반 이후로는 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크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사대보험을 계속 내고 있는게 억울합니다.

4. 이제 와서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겠다는데 이걸 제가 줘도 되는게 맞는걸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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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소규모 회사여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사대보험 넣는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 사직서 제출이 법적 의무는 아니나, 명확성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한다하더라도 지난 대화들이고 따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3. 임금은 완전 초반 이후로는 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크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사대보험을 계속 내고 있는게 억울합니다.

    4. 이제 와서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겠다는데 이걸 제가 줘도 되는게 맞는걸까요?

    > 비용을 왜 청구하나요... 근로자를 썼으면 회사가 간접비는 부담하는거지요

    일단 한달 뒤 퇴사 통보 일방적으로 하시고, 알아서 후임자 구하라 하세요.

    이후에 흐지부지되어도 그냥 퇴사하시고, 협박하시면 노동청에 강제근로 금지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세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노동청 출석만으로도 사업주 측에서 추가적인 액션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법에 규정된 것이 없으며 어떤 회사에서도 의무가 아닙니다.

    2. 3. 은 질문이 아니네요

    4. 무슨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퇴사를 이유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무시해도 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2.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떤 비용인지 알 수 없지만 타지생활할 때 함께 사용했던 비용을 의미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