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나, 예비군은 유급휴가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에,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병역법 재 79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대한 국고부담 조항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병역판정검사 시간에 대하여 해당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 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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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화 하는 경우는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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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 임금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3시간*1.5+8시간+야간 3시간*0.5)*10,000원=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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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 근로자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209시간*9,620원)입니다.2.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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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퇴사할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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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준비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고, 실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해야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준비 시간 또한 사용자의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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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납부 대해서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입사일이 아닌 임의적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므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월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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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한 병원에서 폐업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8개월 전에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이직 후 지체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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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도급직은 별도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만 일을하던데,,,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은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당연히 지휘/감독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행사할 권한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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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실업급여 1일급여액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확정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 일수를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바,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구직급여 지급 수준과 방법 개선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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