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노련한숲새87
노련한숲새8723.03.05
23년 최저 근로자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최저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개편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3년 시간 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월급여는 최저임금 기준 2,010,580원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9,620원입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월 2,010,58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10,580원이 최저 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209시간*9,620원)입니다.

    2.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9,620원입니다.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